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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급수공사 정액금 산정 안내

급수공사정액금산정 안내

  • 공사의 분류 : 신설,개조(구경확대, 위치변경), 수선, 철거공사
  • 공사시행범위 : 배수관 ~ 수도계량기
  • 공사시행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 공지상)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 유지·관리가 원활한 위치)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주 계량기만 설치(세대별 설치 불가)
  • 관리의 한계
    • 인천시 : 주계량기 까지(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 수요가 : 주례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 인입급수관 단면도
    인입급수관 단면도
  • 인입급수관 = 도로상배수관 ~ 수도계량기 / 옥내배관 = 수도계량기이후 ~ 수도꼭지
  • 수요가 부담금
    • 정액공사 (50mm이하): 급수공사 정액금(공사비+수수료+단말기) + 급수수요유발부담금
    • 비정액공사(80mm이상): 실공사비+단말기+수수료+급수수요유발부담금
    • ※ 급수수요유발부담금: 세대당 또는 계량기 공칭구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 일반주택(단위:원)

    일반주택 구경별 급수공사 정액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이상
    정액금 986,580 1,651,400 1,810,900 2,052,200 2,511,800 2,755,500 실공사비
    유발부담금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납부금액 해당구경 정액금 + [가구(세대) × 유발부담금]
  • 비주택(단위:원)

    비주택 구경별 급수공사 정액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이상
    정액금 986,580 1,651,400 1,810,900 2,052,200 2,511,800 2,755,500 실공사비
    유발부담금 514,000 1,221,000 2,121,000 4,115,000 7,458,000 12,602,000 부담금표참조
    납부금액 1,500,580 2,872,400 3,931,900 6,167,200 9,969,800 15,357,500 -
  • 공동주택(세대당)(단위:원)

    공동주택 세대당(2~900세대)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2-49세대 50-100세대 101-300세대 301-500세대 501-700세대 701-900세대
    정액금 262,800 172,380 149,450 129,570 112,340 97,400
    유발부담금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납부금액 647,800 557,380 534,450 514,570 497,340 482,400
    공동주택 세대당(901~1501세대 이상)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901-1100세대 1101-1300세대 1301-1500세대 1501세대이상
    정액금 84,450 73,220 63,480 63,480 단말기가격
    86,000원
    유발부담금 385,000 385,000 385,000 385,000
    납부금액 469,450 458,220 448,480 448,480
    • 1) 2~49세대 : [납부금액(단말기값 포함) × 세대수] + 해당 구경 수수료(설계, 자재, 준공)
    • 2) 50세대이상 : (납부금액 × 세대수) + 단말기 + 해당 구경 수수료(설계, 자재, 준공)
    • 실공사비: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공사: 80mm이상의 급수공사(공동주택 제외), 구경확대, 위치변경
    • 급수수요유발부담금: 세대당 또는 계량기 공칭구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 급수수요유발부담금표(단위:천원)

    구경별(15mm ~ 50mm) 급수수요유발부담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유 발
    부담금
    주택 385 1,286 2,572 4,050 6,687 20,511
    비주택 514 1,221 2,121 4,115 7,458 12,602
    구경별(80mm ~ 300mm 이상) 급수수요유발부담금
    구경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이상
    유 발
    부담금
    주택 - - - - - -
    비주택 25,077 66,614 295,265 413,384 423,415 2,577,529
  • 수수료(단위: 원)

    수수료 금액 안내
    구분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40mm 미만 18,000 6,000 6,000 6,000
    40mm 이상 36,000 12,000 12,000 12,000

유의 및 참고사항

  • 유관기관(관할구청)의 도로굴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 될 수 있음.
  • 동절기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없음.
  • 주택의 경우 계량기 구경과 관계없이 해당 가구 또는 세대수에 15mm 유발부담금을 곱하여 부과함.
  • 공동주택 2~49세대 정액금에는 단말기 가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