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보
요율표
요율표
상수도 요율표
수도급수조례 제28조
(단위:원)
구경별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1개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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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 | 요금(원) | 업종별 | 사용량(㎥) | 요금(원) | |
2024년 | 2025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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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1㎥당 | 540 | 620 |
일반용 | 1㎥당 | 1,100 | 1,260 | ||
욕탕용 | 1~1,000 | 680 | 780 | ||
1,001이상 | 960 | 1,100 |
- 수시분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정기분 2025년 02월 고지분(1월 검침분)부터 적용
-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1㎥ 요금임
-
요금계산
정액요금 + (1단계사용량 × 1단계요금) + (2단계사용량 × 2단계요금)
하수도 요율표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단위:원)
업종 | 사용량(㎥/월) | 요금(㎥당) | 차액 | 주요업태 |
---|---|---|---|---|
가정용 | 1~10 | 410 | - | 가사용,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으로 10㎡미만의 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
11~20 | 670 | 2,600 | ||
21 이상 | 1,030 | 9,800 | ||
업무용 | 1~50 | 580 | - |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영, 학교, 정당 등 |
51~100 | 610 | 1,500 | ||
101~300 | 1,260 | 66,500 | ||
301~500 | 1,330 | 87,500 | ||
501~1000 | 1,360 | 102,500 | ||
1001 이상 | 1,390 | 132,500 | ||
영업용 | 1~50 | 1,000 | -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백화점, 주차장, 예식장, 학원, 사진 현상소 등 |
51~100 | 1,030 | 1,500 | ||
101~300 | 2,070 | 105,500 | ||
301~500 | 2,170 | 135,500 | ||
501~1000 | 2,230 | 165,500 | ||
1001이상 | 2,290 | 225,500 | ||
욕탕용 | 1~1,000 | 470 | - | - |
1001~3000 | 780 | 310,000 | ||
3001이상 | 1,180 | 1,510,000 | ||
산업용 | 1㎥당 | 770 | -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수시분 2023년 9월 1일 부터 적용, 정기분 2023년 9월 고지분(8월 검침분)부터 적용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1㎥당 요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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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또는 ⓑ, 값은 동일)
ⓐ (1단계사용량 × 1단계요금) + (2단계사용량 × 2단계요금) + (단계사용량 × 단계요금) ……
ⓑ (총사용량 × 해당단계요금) - *차액
* 차액이란 총 사용량 해당단계요금에 포함된 전 단계의 추가요금으로 요금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계산해 둔 금액임.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가 감면됩니다.
- 감면금액(1가구당)
상수도 (10㎥) 5,400원
하수도 (10㎥) 4,100원
물이용 (10㎥) 1,700원
합계 11,200원 -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