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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요율표

요율표

상수도 요율표

수도급수조례 제28조 (단위:원)
상수도 요율표
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비고
구경별 요금 업종 사용량(㎥/월) 요금(㎥당)
  • 15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80mm
  • 100mm
  • 150mm
  • 200mm
  • 250mm
  • 300mm
  • 350mm
  • 400mm
  • 이상
  • 990
  • 2,400
  • 3,900
  • 6,900
  • 12,000
  • 18,000
  • 35,000
  • 59,000
  • 127,000
  • 180,000
  • 240,000
  • 330,000
  • 420,000
  • 500,000
  •  
가정용 1㎥당 540 -
일반용 1㎥당 1,100 -
욕탕용 1~1000 680 -
1001이상 960
  • 수시분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정기분 2024년 02월 고지분(1월 검침분)부터 적용
  •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1㎥ 요금임
  • 요금계산
    정액요금 + (1단계사용량 × 1단계요금) + (2단계사용량 × 2단계요금)

하수도 요율표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단위:원)
하수도 요율표
업종 사용량(㎥/월) 요금(㎥당) 차액 주요업태
가정용 1~10 410 - 가사용,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으로 10㎡미만의 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11~20 670 2,600
21 이상 1,030 9,800
업무용 1~50 580 -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영, 학교, 정당 등
51~100 610 1,500
101~300 1,260 66,500
301~500 1,330 87,500
501~1000 1,360 102,500
1001 이상 1,390 132,500
영업용 1~50 1,000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백화점, 주차장, 예식장, 학원, 사진 현상소 등
51~100 1,030 1,500
101~300 2,070 105,500
301~500 2,170 135,500
501~1000 2,230 165,500
1001이상 2,290 225,500
욕탕용 1~1,000 470 - -
1001~3000 780 310,000
3001이상 1,180 1,510,000
산업용 1㎥당 770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수시분 2023년 9월 1일 부터 적용, 정기분 2023년 9월 고지분(8월 검침분)부터 적용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1㎥당 요금임
  • 요금계산(ⓐ또는 ⓑ, 값은 동일)
    ⓐ (1단계사용량 × 1단계요금) + (2단계사용량 × 2단계요금) + (단계사용량 × 단계요금) ……
    ⓑ (총사용량 × 해당단계요금) - *차액
    * 차액이란 총 사용량 해당단계요금에 포함된 전 단계의 추가요금으로 요금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계산해 둔 금액임.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가 감면됩니다.
  • 감면금액(1가구당)
    상수도 (10㎥) 5,400원
    하수도 (10㎥) 4,100원
    물이용 (10㎥) 1,700원
    합계 11,200원
  •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