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보
요금계산방법
요금계산방법
요금계산방법
가정용(1㎥당 620원)
- 36㎥ X 620원 = 22,320원
계산예시(가정용 36㎥사용 경우)
일반용(1㎥당 1,260원)
- 360㎥ X 1,260원 = 453,600원
계산예시(일반용 360㎥사용 경우)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1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계산예시(일반용, 가정용2가구,139㎥사용)
- 가정용 사용량 : 15㎥ X 2가구 = 30㎥
- 가정용 요금 : (15㎥ X 620원) X 2가구 = 18,600원
- 일반용 사용량 : 139㎥ - 30㎥ = 109㎥
- 일반용 요금 : 109㎥ X 1,260원 = 137,340원
- 사용요금 18,600원(가정용요금) + 137,340원(일반용요금) = 155,940원
가구분할 하지 않을 경우
(139㎥ x 1,260원) = 175,140원계산예시(일반용, 가정용4가구, 52㎥사용)
- 가정용 사용량: 13㎥ X 4가구 = 52㎥
- 가정용 요금: (13㎥ X 620원) X 4가구 = 32,240원
- 일반용 사용량: 52㎥ - 52㎥ = 0㎥
- 일반용 요금: 0 원
- 사용요금 32,240원(가정용요금) + 0원(일반용요금) = 32,240원
가구분할 하지 않을 경우
(52㎥ x 1,260원) = 65,520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다자녀 감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하수도 사용요금 10,000원, 전체 가구수 10세대 중 3자녀: 2가구 / 2자녀: 3가구
- 10,000원 ÷ 10가구 = 1가구당 하수도사용요금 평균요금 1,000원
- 3자녀(20%) 평균 감면액 : 200원, 2자녀(10%) 평균 감면액 : 100원
- 3자녀 감면 계산 : 200원 × 2가구 = 400원
- 2자녀 감면 계산 : 100원 × 3가구 = 300원
- 400 + 300 = 700원 감면
계산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액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 상수도 6,200원 + 하수도 4,100원 + 물이용 1,700원 = 감면신청 1가구당 12,000원
계산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