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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좌 자동납부 출금시각은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납부일 은행 영업시간(9:00~16:00) 내 에 입금해두셔야 정상적으로 자동납부 됩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을 하여 납부가 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납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출금처리는 은행에서 하므로 출금시각 등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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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인터넷
①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신청가능
▶ (회원)로그인/(비회원)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온라인민원신청
> (계좌·카드)자동납부 신청/해지
② 인터넷지로 홈페이지(https://www.giro.or.kr)
▶ 로그인 > MY GIRO > 자동이체신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로번호 (6100519) 등록 후 납부자번호 입력(수도요금 고지서 상 고객번호 9자리 입력)
2. 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관할수도사업소
3. 방문 : 은행, 관할수도사업소
(자동납부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예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방문접수시))
※신용카드는 032-120(ARS), 사이버민원센터에서만 신청가능
○ 자동납부 신청 후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 계좌 자동납부일(말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익월 선택 가능) (카드는 무조건 익월 적용)
☆영업일 09:00~18:00까지 실시간 신청 및 해지 가능
※OCR 고지서를 받고, 계좌 자동납부 당월 반영 신청을 한 경우,
당월 자동출금 되므로 이중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OCR 고지서로 납부하면 안됨)
○ 자동납부 대상 및 자동 납부일은?
- 자동납부 대상 : 정기분 수도요금(수시분, 체납분 제외)
- 자동납부일 : (계좌)납기월 말일, (말일납부 실패시)익월11일
(카드)납기월 23일 ※ 토·일,공휴일은 다음날
○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 BC,삼성,신한,현대,롯데,수협,NH농협,전북,하나,KB국민,광주
※ 법인카드, 체크카드 가능(단, 기프트카드, 인천e음카드 불가)
※ 자동납부 불가일 경우, 상세내용은 개별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 자동납부 당월 해지시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정기분 요금납부는,
①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 또는 수용가번호 입력):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 활용
② 가상계좌 납부(사업소로 연결하여 당월 청구제외 요청 해야 함) : 납부자별로 계좌 번호가 다르며, 수신인 예금주명은 “상수도+고객번호”입니다.
③ 신용카드 : 전국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CD, ATM기에서 본인 및 타인카드 납부가능
④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천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 (PC권장)
※ 자동납부 안내서 : 자동납부 해지 신청일이 『수도 전산납기일정』의 데이터파일 생성일 이후(매월 7~8일)라면 자동납부안내서가 발송 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계좌 자동납부에서 카드 자동납부 변경시: 계좌 자동납부 해지 후 카드 자동납부 신규 신청
- 일시불(할부 불가) 및 납부 후 취소 불가
- 추가출금 : (계좌)익월 11일 (카드) 없음 (미납시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납부가능)
- (계좌)3회연속, (카드)2회연속 자동납부 실패의 경우 자동 해지
- 카드 유효성검증 실패시 OCR고지서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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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환경부 Q&A
Q1. 수돗물 내 유충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우려는 없는지?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을 일상생활 중에
사용해도 되는지?
수돗물에 유입된 깔따구가 관로상에서 증식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깔따구 유충 발육 과정 상, 수돗물 내 섭취 가능한 유기물이 적고, 긴 유충기간(평균 20~30일 정도)을
고려할 경우 오염가능성 낮음
* 깔따구류는 진흙이나 물 속 유기물(오염물질)을 섭취하며 알→유충→번데기→성충으로 발육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국립생물자원관)고 밝혔지만,
인천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깔따구 유충이 발생된 수돗물에 대해 생활용수로의 사용은 문제가
없으며, 음용은 자제하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용은 자제하고, 최대한 주의해서 세수나 샤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2.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 건을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라고 볼 수 있는지? 수질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에 인천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다구 유충은 수질기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등 총 61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수돗물 수질기준 변경이 아니라, 수처리 공정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 방안 수립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인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수처리 공정내로 성충 깔따구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되었을 경우 군집하거나 생식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궁극적으로 유충(알)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설계/시공이나 유지관리등으로 인해 깔따구 등 벌레 유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3. 깔따구 유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기후, 토양, 온도 등)조건은?
일반적으로 깔따구는 평균 기온 30℃, 습도 약 60%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 발견되며, 기온 24~26℃,
습도 70% 이상 높아지면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강우시 깔따구가 이상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 깔따구 유충의 서식처 늘어나고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속 여과지의 경우 깔따구가 살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출처 : 깔따구, 곤충의 친환경적인 포집방안에 관한 연구(대한환경공학회지 제41권 제7호, 2019.7, 장철현·유대현)
Q4. 깔따구 유충이 염소에 저항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제거 방법은?
염소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 깔따구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수처리 공정에 깔다구 성충이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는 등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 민원사례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염소에 내성이 매우 강해
50mg/L의 염소에 48시간을 처리한 후에도 유충이 생존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모기 알 및 깔따구 유충 염소 저항성 비교 자료]
* 뎅기열바이러스 매개 모기 알 : 10~15 mg/L 의 염소농도가 모기 알 부화 저해(Irwinsyah M et al., 2018)
* 깔따구 유충 : 염소에 내성강함, 50mg/L의 염소, 48시간 처리 후에도 생존(Problem Organisms in Water(Book))
Q5. 인천시에서 발견된 깔다구 유충이 입상활성탄지에서 유출된 것이 원인이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인천시는 깔따구 유충이 입상활성탄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입상활성탄 사용을
중단(7.13 23:00) 하고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의 유출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급수구역에 공급된 물은 이토작업을 통해 배수하고 있으나, 급격히 배수할 경우 관내
퇴적되어 있는 탁질이 부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배제작업으로 인해 완전 정상화는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과학원, 자원관,
한강청 등 14인) 파견 및 정상화 지원(유역수도센터, 한강청 등) 중에 있습니다.
[참고 : 입상활성탄 공정]
· 입상활성탄(Granular Activated Carbon) 공정은 맛․냄새, 미량오염물질을 흡착·제거하기 위해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생산된 처리수를 입상활성탄으로 채워진 수조에 한 번 더 접촉시키는 공정
·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먹는 물 처리 공정으로 기존 정수처리공정 후단에 위치하며,
통상 오존 주입공정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일반적인 입상활성탄 고도처리공정]
수원 → 응집·침전 → ①모래여과 →(오존) → GAC(접촉조) → 소독공급
수원 → 응집·침전 → ②GAC(F/A용) → 소독공급
① 통상적인 흡착을 위한 2단계 GAC ② 여과와 흡착을 동시에 수행하는 1단계 GAC
Q6. 입상활성탄 접촉조 뿐만 아니라 일반 여과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건 아닌지?
· 일반 여과지의 구조도 활성탄 흡착지와 같이 개방형 시설임에 따라 여과지 표층에 깔다구 성충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월 2~3회 가량 역세척을 실시하는 활성탄 접촉조와는 달리 급속 모래여과 공정은 1회/3~4일
정도의 주기로 역세척을 실시하여 유충 서식 환경이 활성탄 층보다 좋지 않아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전국의 일반 여과지 정수장에 대해서도 관련 세부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Q7.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배수지나 누수관로 상에서도 유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 인천시의 발생 사례를 볼 때 정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공급계통을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일부 수돗물 민원을 분석해 보면 아파트나 가정용 급수탱크에 성충이 유입 후 산란을 하면 수도꼭지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깔따구 성충이 수처리 공정에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과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공급 계통상에도 깔따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해야 합니다.
Q8. 인천의 경우, 고도정수처리 운영을 중단하면 맛·냄새 물질 영향은 없는지? 적수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닌지?
· 고도정수처리 중단으로 맛, 냄새 물질의 처리효율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장마기간 등으로 한강수계
내 맛, 냄새 물질 발생 징후가 희박하여, 관련 우려는 낮습니다.
- 수돗물 유충 발생원인으로 GAC 접촉조가 추정되어 인천시에서는 즉시 GAC접촉조 운영을 중단하고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고도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의 전환할 경우 적수사고 재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 ‘19년 인천적수 사고의 경우 상수도관 수계전환 과정에서 역류로 인해 관내 침적된 이물질을 이토 등의
적절한 처리 없이 공급하여 발생한 사고인 바, 처리공정 전환과 연관이 낮습니다.
Q9.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 규명은 언제 되는지?
·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전반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재발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전국 49개 활성탄 여과지에 대해 부평정수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검사를 완료하였음(7.21 발표).
Q10. 시흥·화성 등 타 지역 유충 민원과 인천시 유충 관련 민원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 인천시 수돗물 유충발생 민원 이후 경기도 광주, 화성, 시흥 등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수장, 배수지 등 운영 상 문제는 없고, 발생원을 수돗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 다만, 환경부에서는 전국 GAC 공정이 운영되고 있는 49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GAC 접촉조내 유충 서식 여부와 벌레 유입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다른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또한, GAC공정이 아닌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Q11.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었는지?
· 과거 국내에서 보고된 유사사례는 없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정수처리 및 공급계통에서의 과거 유사 발생 사례가 문헌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미국 노스 케롤라이나洲 : 급수계통 깔따구 유입
- 미국 Missouri 洲 : 정수지에 깔따구 유입
- 미국 오클라호마 :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 영국 Essex : 정수지에 깔따구 유입
Q12. 전국 정수장에 대한 점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지난 주 착수(7.15)한 전국 고도처리 정수장 전수조사 뿐 아니라 전국 정수장 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정수장도 조사에 착수(7.17)하여 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결과가 취합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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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Q&A (2020.8.24일 기준)
Q1. 수돗물에 유충이 나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했을 때는 120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표전화(인천광역시 콜센터) : 032-120
o 서구 :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00)
o 영종 : 중부수도사업소(032-720-3300)
o 강화 : 강화수도사업소(032-720-3900)
o 부평, 계양 : 북부수도사업소(032-720-3600)
•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점검반이 피해 가구를 방문하여 유충 확인, 수돗물 샘플
채취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유충이 발견된 가구에는 미추홀 참물을 요청하시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배부해드립니다.
• 유충 발견시에는 직접 음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수돗물에 유충이 왜 발견되었나요?
•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번식하였고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중요하므로 지난 7월 17일 곤충전문가, 상수도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합동정밀조사단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수도 관련 전문가들은 예전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볼 때 일부 유충은 수돗물 공급경로
(정수장→배수지→수용가)가 아닌 저수조(물탱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Q3. 현재 유충은 어느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 현재 유충은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서구에서 주로 발생(221건)했으며, 부평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평과 계양에서 소수의 유충(14건)이 발생했습니다.
• 지난 7월 28일 이후에는 더 이상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장 권역별 군·구]
o 공촌정수장 : 서구, 영종, 강화군
o 부평정수장 : 부평구, 계양구
o 남동‧수산 정수장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Q4. 유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제거는 어떻게 하나요?
• 수도필터를 사용하시는 세대는 수도필터를 통해 유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는 욕조나 대야 등에 물을 가득 담아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혹시나 유충이 확인된다면, 120콜센터나 각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주시고 직접 음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표전화(인천광역시 콜센터) : 032-120
o 서구 :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00)
o 영종 : 중부수도사업소(032-720-3300)
o 강화 : 강화수도사업소(032-720-3900)
o 부평, 계양 : 북부수도사업소(032-720-3600)
Q5. 현재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인천시에서는 7. 9(목) 유충발생 신고가 최초 접수된 이후부터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수돗물 공급과정별(정수장→배수지→블록) 청소와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 고도정수처리방식에서 입상활성탄여과지를 거치지 않는 표준정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관로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및 관로를 통한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계기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과 함께 수돗물 안정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유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수돗물유충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에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Q6. 어린이집 급식은 안전한가요?
• 7.28. 이후 더이상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1일 학교 등 교육기관에 급식 재개와 음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o 대표전화(인천광역시 콜센터) : 032-120
o 서구 :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00)
o 영종 : 중부수도사업소(032-720-3300)
o 강화 : 강화수도사업소(032-720-3900)
o 부평, 계양 : 북부수도사업소(032-720-3600)
Q7. 수돗물 유충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건가요?
• 유충발생이 확인된 저수조 시설에 대한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필터 교체비, 저수조 수질검사비를 신청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담당부서 확인필요)
• 또한 수돗물 유충발생된 가구에 대하여 개별안내 후 신청(8.24~8.31)을 받아 필터구입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심사를 통해 금액결정 후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Q8.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저수조 청소비 및 필터구입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 간이영수증, 구매내역이 없는 영수증 불가)
• 저수조 청소사진 및 청소사실 관계 확인, 필터내 유충사진 등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필터색이 예전보다 빠르게 변하는데 괜찮은가요?
• 현재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청소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아직 관로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 소화전 방류 등 많은 물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 이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감에 따라 수도관에 충격이 가해져 관벽의 철, 알루미늄 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류량을 면밀하게 조절하여 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10. 언제쯤 현재상황이 종료되나요?
• 인천시는 안정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해 정수장·배수지 청소 및 시설개선, 수용가 수질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통해 7월 28일 이후에는 모든 공급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수돗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8월 1일부터 급식 재개 및 음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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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수도계량기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은 뒤,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1개씩 번갈아가면서 충분히 틀어 놓으세요.
2.
온수관은 사용하고 계신 보일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청소해 주세요.
【청소방법】
①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완전히 열어 놓는다.
② 집안의 수도꼭지를 전부 잠근다.
③ 수도꼭지 한 개소씩 번갈아 가면서(물 상태를 확인하면서) 충분히 틀어 놓는다.
④ 원터치 수도꼭지의 경우 위 아래로 물을 트는것과 끄는 것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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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도정수처리(입상활성탄 여과지와 오존산화시설)는 오존 투입량을 높이고,
표준정수처리는 수질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뒤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촌정수장은 올해 9월 중으로
고도정수처리를 가동하고, 남동·수산정수장은
2024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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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오스민’과‘2-MIB’는 독성시험 연구 결과 마셔도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판명됐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입니다.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며, 3분 이상 끓일 경우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00℃에서 3분 이상 끓인 뒤 상온에서 식히면 냄새가 많이 제거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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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 물비린내의 원인은‘지오스민’,‘2-MIB’라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맑은 날 높은 기온으로 인해 하천이나 댐 등 상수원에
조류가 대량 증식할 때 생성돼 흙이나 곰팡이 냄새를 풍깁니다.
이들은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매우 적은 양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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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총 트리할로메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수돗물을 끓이면 총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실온에서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몇 시간 동안 놓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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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2017)」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평생 매일 2L씩 섭취했을 때 몸에 위해가
나타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즉, 만성독성을 근거로 설정된 값이므로 미량 유해물질이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했더라도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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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총 트리할로메탄은 끓이면 제거되는 물질입니다.
총 트리할로메탄에 포함되는 4종의 물질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Group 2B(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동물에서는 확인, 인체에는 미확인) 및
Group 2(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로 발암물질 아님) 등급에 해당합니다.
환경부의 「식용수 사고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르면
총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될 경우 ‘3단계 상황’중 30일 안에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Ⅱ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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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은 미생물 오염 방지와 위생상 안전을 위해 정수처리 공정에서
반드시 소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주입되는 염소가 상수원수 속 각종 유기물과 반응해 생성
되는 것이 소독부산물(총 트리할로메탄)입니다.
소독부산물은 물 속 유기물질의 농도, pH 및 온도가 높을수록,
또 소독제와 물의 접촉시간과 체류시간이 길수록 생성량이 많아 집니다.
소독부산물의 수질기준은 0.1mg/L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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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원인)
온수라인은 미량의 망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에 의해 산화속도가 빨라져
탁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물질이 각 배관으로 유입되었을 경우
온/냉수 사용 빈도에 따라 변색현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미사용 온수관의 이물질 배출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온수라인 1~2시간 방류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보일러 배관 등의 세척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ㅇ(원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민관대책위원회 의료분야 소위) 현재 단계에서
수돗물과 피부 및 위장질환 인과관계의 증명은 어렵습니다.
☞ (해결방안)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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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검은색 물질
ㅇ(원인①)
관이 충격을 받거나 관내 유속이 급속하게 변하는 경우,
관에 침적되어 있던 물질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현재 급배수관 안정화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질검사
및 필터테스트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개선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ㅇ(원인②)
수도꼭지 내부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패킹이 삭아서 작은 알갱이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이물질이 발생하면 고무패킹을 확인하고, 가정의 모든 수도꼭지에서 발생 할 경우에는
저수조 상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붉은색 물질
ㅇ(원인①)
관벽의 철이 급수과정 중 떨어져 나와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이 또한 현재 급배수관 안정화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개선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원인②)
옥내 배관의 노후화, 급배수 관망 부식에 따른 녹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에서 피비린내가 날 경우 녹물일 가능성이 높음)
☞ (해결방안)
맑은 수돗물이 나올 때까지 일정시간 흘려보낸 후 사용하고,
자주 반복되거나 녹물 발생이 심할 경우 옥내 급수관 세척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 푸른색(청색) 물질
ㅇ(원인①)
관 충격에 따른 관내 에폭시 도장(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코팅제)이 분리되어 나온 사례는 있습니다.
☞ (해결방안)
일부 수용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안정화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원인②)
구리 재질의 수도관을 사용한 신축 아파트 및 건물 등에 욕조나
세면대에 수돗물을 받아두면 비누성분인 지방산과 반응하여 푸른색(청색)으로
보이는‘청수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해결방안)
동관은 사용기간이 1~2년 경과하면 산화구리 피막이 형성되고
구리 용출이 감소하지만, 때로는 5년 이상 구리가 용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흰색 물질
ㅇ(원인①)
증발 후 생기는 물 때(백색 물질)는 수돗물 중 미네랄
성분인 Ca, Mg, Na, K 등이 흰색으로 침전된 것입니다.
☞ (해결방안)
심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릇 등의 물기를
제거한 후 건조하면 얼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원인②)
옥내배관 부식과 녹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하는 부식억제제가
과량으로 주입되면 백색의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백탁현상'이라고 합니다.
☞ (해결방안)
부식억제제는 옥내 급수관 재질이나 배관의 부식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청제를 선택하고 유입수량에 따라 정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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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원인)
여름철에 파리목, 깔따구과에 속하는 곤충들이 덮개가 없거나
뚜껑이 열린 저수조에 알을 부화하여 하얀 벌레나, 붉은빛의 실지렁이,
철사모양의 지렁이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결방안)
건물 관리자는 저수조(물탱크)에 곤충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덮개를 덮어 두고
정기적(1회/6개월)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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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원인)
직접급수 구역과 옥내 저수조(물탱크) 급수구역이 있습니다.
저수조 급수구역은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질 경우 염소 수치가 감소하고
미생물 등이 증식하게 됩니다.
☞ (해결방안)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하면 저수조 용량이 커서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건물 관리자에게 청결상태, 체류시간 등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물 관리자는 저수조에 수돗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하고,
1년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현재 저수조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공문을 보내 청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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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원인)
잔류염소 냄새로 추정됩니다.
다만 잔류염소 농도는 적정 기준치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 (해결방안)
미리 물을 받아뒀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 사용하시면 냄새가 휘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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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원인)
망간의 표시한계는 0.004mg/L입니다. 표시한계 미만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필터 변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시민들의 심미적 영향을 고려해 필터 변색정도로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터 변색이 있는 경우에도 망간 농도는 먹는물 수질 기준(0.05mg/L)을
밑도는 수치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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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수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수돗물은 철저한 정수처리와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가정에서 음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정수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터의 장시간 사용시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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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돗물 생산과정은 수돗물의 공급원인 한강에서 원수 100만톤/일 취수하여 도수관을 거쳐 관내 정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수장에 도착한 원수는 24시간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시민에게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①취수구→ ②침사지→ ③약품투입실→ ④혼화지→ ⑤응집지→ ⑥침전지→ ⑦여과지→ ⑧염소투입실→ ⑨정수지→ ⑩송수펌프장→ ⑪배수지→ ⑫가압펌프장→ ⑬가정등수용가
① 취수구상수도 원수의 취수
② 침사지물속모래 등 이 물질을 가라앉게 함
③ 약품투입실각종 정수용 약품을 투입
④ 혼화지투입된 정수약품을 물과 섞이게 한다.
⑤ 응집지투입된 약품에 의해 물속 부유물 및 찌꺼기 등을 엉키게 함
⑥ 침전지응집된 부유 물질을 가라앉게 함
⑦ 여과지침전되지 않은 미세물질을 모래층으로 걸러냄
⑧ 염소투입실물에 남은 세균을 살균
⑨ 정수지정수된 물을 일정수위로 조절하여 시내에 공급하기 위해 저장
⑩ 송수펌프장정수지의 물을 모터 펌프로 밀어 보낸다.
⑪ 배수지야간에 물을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급수(급수량을 조절한다)
⑫ 가압펌프장고지대 등 급수 취약지역에 가압하여 급수
⑬ 가정 등 수용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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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 시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외에도 검출 가능성이 있는 수질 121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음용하셔도 됩니다.
▶ 가정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 or 맛 이상 or 이물질 검사를 원할 경우(문제가 있을 경우), 비용 없음
☞ 콜센터 접수(2차이관) →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 (720-2220)
수돗물은 법에 정한 수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약70년 동안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할 때 수돗물에 의해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명 중 1명의 수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우리시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외에도 검출 가능성이 있는 수질 121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음용하셔도 됩니다.
※ 가정 수돗물 수질확인 검사를(비대면 수돗물 수질검사(워터케어))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관할수도사업소 및 120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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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유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정부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용수(또는 공업용수 등)에 대한 수질등급>
* 먹는 물에 대한 등급은 별도 없음 (16.10.27)등급BOD수질한계선물색깔특징1등급1a생활용수(상수원)1ppm이하가재류,새우류무색가장 맑고 깨끗한 물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며, 그냥 마실 수 있다.여과 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
1등급: 1b생활용수(상수원)1a와 비슷1a와 비슷무색1a와 비슷하다.
2등급: 수영용수, 생활용수(상수원)1ppm~3ppm다슬기류무색
3등급: 공업용수, 농업용수3ppm~6ppm잉어, 메기,붕어, 거머리,소금쟁이 등엷은황갈색황갈색을 띠고 냄새가 난다.절대 마실 수 없으며, 이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경우, 맑은 물로 목욕하지 않으면 피부병에 걸린다.
4등급: 공업용수, 농업용수6ppm~8ppm모기유충, 파리유충,실지렁이 등엷은검정색
5등급: 공업용수8ppm~10ppm모기유충,파리유충,실지렁이,피벌레 등4급수보다진한검정색산책 등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않을 정도.4급수보다 검정색이고 냄새가 더 심하다.4급수와 같이 수영을 할 경우 피부병에 걸린다.
등급외 10ppm이상 대부분의 생명이살수없다.5급수보다 진한 검정색특징은 5급수와 비슷하다. 이 급수에서도 생존하는 생물로 빙어가 있다.빙어는 수질 적응 능력이 뛰어나 수질이 나빠도 수온만 맞으면 생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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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급수장치의 신설,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수용가가 사이버민원센터 혹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부서: 해당 수도사업소, 급수운영팀
○ 처리기한 : 5일
○ 구비서류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증 사본,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하는 토지사용승락서
○ 유의사항
유관기관의 도로굴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될수 있음,
동절기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급수공사를 할수 없음.
공사비와 시설분단금은 동시에 납부, 급수공사신청 취소시 급수공사 불승인을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를 환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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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량기 이상유무 시험 및 세대의 누수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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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까운 전국 모든 은행 방문하셔서 창구 수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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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수도 요금의 사용기간은 수용가별 매 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례일은 변함이 없으나,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서 검침을 하므로 실제 사용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례일 기준 상수도요금 사용기간 : 당월 21일 ~ 익월 4일이 정례일인 경우, 익월 말일을 납기로 고지서 발행되며,
사용기간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례일 사용기간(고지서 발행기준)
- 21일 : 전전월 22일~전월 21일
- 22일 : 전전월 23일~전월 22일
- 23일 : 전전월 24일~전월 23일
- 24일 : 전전월 25일~전월 24일
- 25일 : 전전월 26일~전월 25일
- 26일 : 전전월 27일~전월 26일
- 27일 : 전전월 28일~전월 27일
- 28일 : 전전월 29일~전월 28일
- 29일 : 전전월 30일~전월 29일
- 30일 : 전전월 31일~전월 30일
- 31일 : 전월 1일~전월 31일
- 1일 : 전월 2일~당월 1일
- 2일 : 전월 3일~당월 2일
- 3일 : 전월 4일~당월 3일
- 4일 : 전월 5일~당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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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급수장치 사용자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해당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① 신청서② 방문자 신분증( 집주인원칙,집주인 외에는 위임장(집주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재확인 후 방문 必)
※ 수도요금 영수증 불필요
(정확한 집주소 또는 고객번호 알고있을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급수관 폐쇄는 인입 부분을 폐쇄하고 계량기 철거, 철거되는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구경 등 기본사항과 철거 당시의 지침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폐전된 수도전은 다시 사용할수 없음, 폐전시행 미이행으로 계량기 등의 망실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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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
콜센터 (032-120)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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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체금은 전체금액이 아닌 각 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별로 계산합니다. (원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시1) 납기후 경과 후 납부시(납기 7월31일, 납기후 8월31일, 납부 9월1일 이후) : 일할연체금 3% 가산
- 상수도 17,560 / 하수도 10,640 / 물이용 부담금 5,270원 = 총 청구금액 33,470원
* 7월 31일 납기인 요금을 납기후 경과 후 9월2일에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가산금은?
▶상수도 17,560*3% = 526.8 (원단위 절사 후 520원)
▶하수도 10,640*3% = 319.2 (원단위 절사 후 310원)
▶물이용부담금 5,270*3%=158.1(원단위 절사 후 150원)
총 980원(520원+310원+150원)의 일할연체금 발생
예시2) 납기후 기간 내 납부시(납기 7월31일, 납기후 8월31일, 납부 8월20일) : 일할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 상수도 17,560 / 하수도 10,640 / 물이용 부담금 5,270원 = 총 청구금액 33,470원
* 7월 31일 납기인 요금을 납기후 기간인 8월 20일에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가산금은?
▶상수도 17,560*3%*20일/31일 = 339.8 (원단위 절사 후 330원)
▶하수도 10,640*3%*20일/31일 = 205.9 (원단위 절사 후 200원)
▶물이용부담금 5,270*3%*20일/31일=102(원단위 절사 후 100원)
총 540원(330원+200원+100원)의 일할연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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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자고지는 출력후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 불가 합니다.
(반드시 OCR고지서 원본으로만 납부 가능)
별도 가상계좌나 온라인 수납하셔야 됩니다
단, 공과금수납기에서 전자납부번호나 전자수용가번호를 이용한 수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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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만 감면됩니다
○ 감면신청방법
- 종합민원신청서 및 수급자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 종합민원신청서 : 사이버민원센터 - 고객서비스라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1번 종합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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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검침 입력은 정해진 입력기간이 지나면 고객님께서 입력하실 수 없으십니다.
검침입력기간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3개월평균사용량으로 사용량이 산정되고 당월지침은
전월지침에 평균사용량이 더해져서 처리됩니다.
(예) 전월지침 100, 전월3개월 평균사용량 10톤 인 경우 => 당월지침 110, 사용량 10톤
2회연속으로 지침을 입력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인터넷검침이 해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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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검침 신청 고객께서 당월 검침 입력을 안 하시면 전월 3개월 평균치가 산정된후 입력되는 인터넷 인정값이 입력됩니다.
인터넷 인정이 2개월 연속되면 자동으로 인터넷검침이 해지가 됩니다.
다시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 “로그인->인터넷검침/전자고지->서비스신청/변경/해지”에서
우측 리스트 인터넷검침 아래 □부분을 “체크” 하시고 “검침/고지저장” 클릭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침/고지 저장 클릭 후 화면 중앙부분에서 서비스 시작일 확인 가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요금의 조정)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 계산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인터넷검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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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고객님의 인터넷 검침 기간은 수용가번호 앞자리 두 자리의 4일 전부터 수용가번호 앞자리 두자리일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가번호 앞자리가 25일 경우 검침입력 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검침기간 안내 메일은 검침시작일 이틀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사이버민원센터-회원광장-회원정보수정에 있는 고객님 핸드폰번호로 전송이 되므로 미도착 시에는 사이버민원센터의
핸드폰 번호 정보에 이상은 없는지, 핸드폰의 문자메시지 여유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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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인터넷 검침 고객의 경우 계량기 교체 후 지침 입력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마시고 당월 지침만 입력해 주시면
검침 입력기간이 종료 된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월검침량에 맞는 사용량을 산정하여 다시 입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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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세대별계량기 설치위치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외부벽체나 공지상’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부엌이나 화장실 등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ㅇ 설치위치 제한 사유
외부벽체나 공지상’으로 설치위치를 제한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행정적
으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검침업무 수행시 사생활 노출과 불쾌감 유발
계량기교체나 검침을 가장한 범죄가능성 상존
계량기교체·관리의 어려움(습한장소의 부식, 주간 부재 등)
미검침에 따른 다른 수용가로의 요금전가(실내설치로 검침할 수 없는 경우 차
이량 분배문제)
ㅇ 기타, 설치조건의 적합 여부와 설치조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
공사비용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 공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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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급수중지신청
- 신청사유 : 이사, 장기출장 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민원신청 혹은 수도사업소에 급수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사이버민원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면 처리시간이 단축됩니다.
- 요금정산 :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급수중지 해제신청(재사용) : 급수중지 후 수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중지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폐전신청
- 신청사유 :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기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요금정산 : 급수중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 폐전은 기존 수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도전을 영원히
폐쇄(철거)하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용(폐전
처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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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하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과다부과 되는 경우
1. 계절적인 요인, 경조사 등으로 많이 사용한 경우
2. 수도계량기 이후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3. 수도계량기 고장
4.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 과다 부과에 따른 요금 조정
1. (누수인 경우)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누수감면: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한 경우
* 하수도 누수감면: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한 경우 및 옥내 누수
2. (계량기고장인 경우)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시험신청(전화 또는 방문)
하시면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시험을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요금을 정정 고지합니다.
3. 수용가의 귀책에 의한 과다 사용은 당초 사용량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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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가구분할 제도의 운영취지
한 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 사용하거나 다른 업종과 가정용이 혼용함으로써
높은단계의 요율 및 높은 단가의 업종 적용에 따른 요금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가구분할 신청대상
-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
ㅇ 가구분할 신청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금계산 방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전으로 사용한 총사용량을 신고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해당되는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며 복합상가의 경우
에는 총사용량에서 가구당 15㎥을 가정용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업종의 요금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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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요금고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설치조건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조건
-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중 50세대미만(다가구주택은 설치 불가)
- 해당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설치
○ 세대별계량기 신청 및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아파트 수도요금 관리체계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하고 설치·관리하는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전체의
수도요금을 1장의 고지서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아파트 세대별 수도요금 관리
세대별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설치된 아파트 자체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호별계량기의 관리나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한 사항으로,
아파트 각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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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요금감면 절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중수도설치신고를 하고
적합한 수질을 유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합니다.
○ 요금감면 범위 상수도사용량에서 중수도사용량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공제량은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수도 요금감면 담당자
- 중 부 요금팀 720-3320
- 남동부 요금팀 720-3520
- 북 부 요금팀 720-3620
- 서 부 요금팀 720-3820
- 강 화 관리팀 72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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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업종혼용 시 적용되는 업종
동일 건물내에 단일 수도계량기로 여러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물사용량에 관계없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합니다.
ㅇ 분리하여 고지서를 받는 방법
높은 요율의 업종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요금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 또는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별로 각각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보조계량기 또는 별도계량기 설치
계량기 설치에 관한여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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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시험
수도계량기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설치 및 교체처리하고 관리사용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 처
리해 드리고, 당초 시공회사에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지역사업소나 수도
시설관리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 720-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