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보
과태료및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내용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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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
급수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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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3. 계량기 작용방해 회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 |
4.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 - | 100,000원 단,가정용은 50,000원 |
5.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 - | 100,000원 단,가정용은 50,000원 |
6. 정수처분증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0원 단,가정용은 50,000원 |
7. 제 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 | 200,000원 단,가정용은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