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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요금감면제도

  • 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대상 및 범위

요금감면 및 조정의 주요대상 및 범위
감면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한 수용가 감면
  • 사용량 공제 후 나머지 사용량으로 요금 부과하되 최대 10% 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수용가 소재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
다자녀
  •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이버민원센터 감면 신청
  • 가정용 하수도 요금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감면(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없음)
  • 신청일이 검침일 이전이면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 신청일이 검침일 후면 신청일의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전자고지
  • 인터넷검침 및 전자고지 이용 수용가 감면
  • 전자고지 수용가: 200원, 인터넷검침·고지 수용가: 800원
조정 누수요금
  • 누수수리 후 감면신청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 대상: 지하 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
  • 유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쳥
가구분할
  •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구 분할 신청시 누진율 완화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사용요금 적용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관할 수도사업소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사업소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관할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영흥면 부평구,계양구 서 구 강화군
연락처 ☏720-3320 ☏720-3520 ☏720-3620 ☏720-3820 ☏72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