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대상 및 범위
요금감면 및 조정의 주요대상 및 범위
| 감면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 |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한 수용가 감면
- 사용량 공제 후 나머지 사용량으로 요금 부과하되 최대 10% 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
- 공통사항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요금감면(최대 12,000원)
10t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예시: 사용량 8t 경우 9,600원 감면)
- 단독세대 : 10t 이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
- 공동세대 (2가구 이상) :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총 사용량/가구수]
|
| 다자녀 |
- 공통사항 :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20%(3자녀 이상) 또는 10%(2자녀) 감면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없음)
- 공동세대(2가구 이상) :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총 사용량/가구수]
|
| 전자고지 |
- 전자고지 수용가: 200원
- 인터넷 자가검침 수용가: 600원
- 인터넷 자가검침·전자고지 수용가: 800원
|
전자고지&자동납부 동시신청 |
|
| 조정 |
누수요금 |
- 누수수리 후 감면신청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 대상: 지하 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
- 유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쳥
|
| 가구분할 |
-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구 분할 신청시 누진율 완화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사용요금 적용
|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관할 수도사업소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
| 수도사업소 |
강화 |
영종옹진 |
중부 |
남동부 |
북부 |
서부 |
| 관할지역 |
강화군 |
영종구옹진군(영흥면 제외) |
제물포구미추홀구 |
연수구 남동구옹진군(영흥면) |
부평구 계양구 |
서해구 검단구 |
| 연락처 |
☏720-3910 |
☏720-3700 |
☏720-3320 |
☏720-3520 |
☏720-3620 |
☏720-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