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대상 및 범위
요금감면 및 조정의 주요대상 및 범위
감면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 |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한 수용가 감면
- 사용량 공제 후 나머지 사용량으로 요금 부과하되 최대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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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수용가 소재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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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 18세 미만 3자녀 가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감면 신청
- 가정용 하수도요금 20% 감면(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없음)
평균사용량(총사용량÷가구수)으로 부과되는 아파트 등은 평균사용량의 20% 감면
- 신청일이 검침일 이전이면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 신청일이 검침일 후면 신청일의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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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
- 전자 검침 및 고지 수용가 감면
- 전자고지 수용가: 200원, 인터넷검침·고지 수용가: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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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누수요금 |
- 누수수리 후 감면신청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 대상: 지하 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
- 유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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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
-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구 분할 신청시 누진율 완화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사용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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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관할 수도사업소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사업소 |
중부 |
남동부 |
북부 |
서부 |
강화 |
관할지역 |
중구,동구,미추홀구 |
연수구,남동구,영흥면 |
부평구,계양구 |
서 구 |
강화군 |
연락처 |
☏720-3320 |
☏720-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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