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할계산제도를 '11년 05월'부터(11년 4월 고지분) 시행 중입니다.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란?
-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연체금 부과방법
- 실제연체일수에 따라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3%를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됩니다.
연체금 산출방법
- 연체금 = 미납요금 × 3%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일할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계산내역
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계산내역 |
연체금 |
적용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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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정기 조정분의 월력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월 다음달의 납부기한일 까지 기산함.
일할연체금 예시
-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11년 5월부터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30)한 6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18년 5월 납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