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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일할연체금계산

  • 인천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할계산제도를 '11년 05월'부터(11년 4월 고지분) 시행 중입니다.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란?

  •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연체금 부과방법

  • 실제연체일수에 따라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3%를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됩니다.

연체금 산출방법

  • 연체금 = 미납요금 × 3%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일할연체금 계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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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계산내역
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계산내역
연체금 적용 계산식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정기 조정분의 월력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월 다음달의 납부기한일 까지 기산함.

일할연체금 예시

  •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11년 5월부터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30)한 6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18년 5월 납기 기준
5월 정기분 부과 2018년 5월 납기 ○정기분 납기 : 2018.05.31 까지 ○부과금액 : 20,000원
6월 5월분 6월 3일 납부 ○3일간 연체금 발생!
7월 정기분 부과 2018년 7월 납기 (당월분+연체금) ○정기분 납기 : 2018.07.31 까지 ○부과금액 : 30,060원 -당월분 : 30,000원 -연체금 : 60 원(600×3/30)=60(원단위 절사)
※ 연체금 계산식 : 가산금(원금3%)×연체일수/월력일수
8월 3% 가산금 발생!
9월 체납 고지서 7월분 체납 고지서 (5월분 연체금 포함) ○체납분 납기 : 2018.09.31 까지 ○부과금액 : 30,960원 -당월분 : 30,060원 -연체금:900원(30,000×0.03) = 900(원단위 절사)
※ 가산금 계산식 : 원금의 3% (2018.07 납기 당월 사용료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