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검침원 직접 검침 대신 고객이 인터넷으로 지침을 직접 입력하고 e-mail과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사용량 계산을 위해 세대별계량기, 주/보조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는 인터넷 자가검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0.12.31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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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경로 : 인터넷 자가검침/전자고지 -> 서비스신청/변경/해지 (비회원 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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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월 |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
| 수도요금감면혜택 |
매월 800원 할인(인터넷 자가검침 600원, 전자고지 200원)※ 2025.07.28 지침 변경에 따라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내에서 감면됩니다. |
| 검침기간 |
- (정례검침일–4) ~ 정례검침일까지 5일간
- 정례검침일 확인 방법 : 고지서 수용가번호 첫 두자리
ex) 21-28100-5100-260-2700-00-0(정례검침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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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방법 |
- 수도계량기 지침값 확인 후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
※ 사용량이 과다로 계산되는 경우 주로 계량기 교체시 발생되며 720-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경로 : 인터넷 자가검침/전자고지 -> 인터넷 자가검침 입력
- 미입력시 3개월 평균값으로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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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직권 해지 |
2달 연속으로 미입력시 직권 해지됨
(단, 전자고지서비스는 유지됨) |
| 검침 안내문자 발송 |
정례검침일 4일전 신청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 발송 |
| E-mail, 알림톡고지서 발송 |
- 매월 14일 전후 이메일과 알림톡으로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열람시 비밀번호는 신청인 생년월일(6자리)
※ 열람이 안되는 경우 72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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