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안내

전자인증 서비스란?

  •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 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민원 서류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정부민원포털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 아래의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때 마다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 시 중복신청 및 누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소변경 알리미 신청 목록을 관리하여 개인의 주소관리에 편리함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1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2 대행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3 집에 돌아오면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4 전자인증서를 휴대용 메모리나 PC디스크(보안상 권장하지 않음) 등에 설치하고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
인증서 종류 표
공동인증서 종류 금융기관 계좌 절차 비고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은행 계좌만 이용가능 해당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뱅킹 신청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발급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 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투자용 공동인증서 등록불가(단, 임의단체이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공동인증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만 이용 가능
범용 공동인증서 은행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모두 이용 가능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지참물 : 신분증, 도장, 통장
  • 인터넷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