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지(연장) 안내
급수중지(개전, 연장)신청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장기출타 또는 가옥멸실 등으로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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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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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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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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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지침확인
계량기철거 및 봉인) 급수운영팀 -
고지 및 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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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함.
-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봄.
- 급수중지기간 중에는 구경별정액요금만 부과하고, 개전시 일괄 징수하며, 연장 신청시에는 미 부과된 구경별정액요금 부과.
- 현장조치시 최종지침을 확인하여 잔여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 경우에는 봉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