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안내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상하수도요금의 납부를 요금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카드에서 자동으로 납기일에
고지금액이 인출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상수도요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5조(자동납부) ]
- 신청접수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신청, 미추홀콜센터(032-120) ARS
- 카드 자동납부 당월 해지신청은 납부일(23일) 3영업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시 유의사항
- 계좌 자동이체를 우선 해지 후 신용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해지후 카드 자동납부 적용은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계좌 자동이체 해지 적용월은 당월, 익월 선택가능 단, 당월 해지신청은 납부일(말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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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민원센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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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민원서비스 -> 민원안내/온라인신청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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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입력고객번호 입력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변경, 해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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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콜센터(032-120) ARS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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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ARS 대표전화
032-120 -
자동납부신청상수도 민원 선택 후
신용카드 신청 변경(2번) 선택 -
신청사항 입력/승인신용카드 정보 입력
본인인증
자동납부 신청완료 문자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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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인증 되지 않는 시간은 매일 23:30 부터 00:00 까지 입니다.
※ 유효성검증 실패시 OCR고지서로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 납기내 정기요금 이외의 요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해지 시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