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 개전신청 안내
급수장치 개전신청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가 급수중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다시
수도를 재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 제 9 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즉시( 또는 당일 )
- 구비서류 : 종합민원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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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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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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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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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계량기설치) 급수운영팀 -
검침 및
고지재개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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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개전 신청시 체납액(정액요금포함) 및 정수처분해제 수수류의 납부와 처분사유의 소멸여부등을 확인후 개전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