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분 해제 안내
정수처분해제신청
수도요금 미납 및 조례 위반 등으로 정수처분 된 수도전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비치)
- 수도요금(체납납부)영수증
-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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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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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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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
(체납사항) 요금팀 -
해제수수료 및
보증금 납부 수용가 -
개전 급수운영팀
유수율팀 -
전산입력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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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세입자(임차인)가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정수처분기간 중의 구경별정액요금은 개전시 일괄 부과하며,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폐전(급수장치 철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