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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정수처분 해제 안내

정수처분해제신청

수도요금 미납 및 조례 위반 등으로 정수처분 된 수도전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비치)
    • 수도요금(체납납부)영수증
    •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신청 민원실
    • 납부확인
      (체납사항)
      요금팀
    • 해제수수료 및
      보증금 납부
      수용가
    • 개전 급수운영팀
      유수율팀
    • 전산입력 요금팀

유의 및 참고사항

  • 세입자(임차인)가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정수처분기간 중의 구경별정액요금은 개전시 일괄 부과하며,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폐전(급수장치 철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