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용가)가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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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동(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위치안내 바로가기]
- 구비서류 (사전에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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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감면내용 안내 구분 내용 공통사항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요금감면(최대 12,000원)
10t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예시: 사용량 8t 경우 9,600원 감면)단독세대 10t 이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 공동세대
(2가구 이상)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총 사용량/가구수]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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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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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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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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