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용가)가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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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동(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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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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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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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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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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