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신청 안내
수질검사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에 불편이 있을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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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화 등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한 세대
- 수질이상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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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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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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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협조 -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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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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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검사주기 : 신청에 따름
- 시료채수 : 현장출장 직접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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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의뢰 목적에 따라 증감
- 민원 수질검사 (5항목) : 유리잔류염소, 탁도, pH, 철, 아연
- 상수여부 판단 (3항목) : 총트리할로메탄, 유리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 이취미 검사 (8항목) : 냄새, 맛,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geosmin, 2-MIB
- 적합시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 부적합시 : 원인조사를 통한 수질개선방법 제시 및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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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화(120 또는 720-2220)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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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터넷, 전화 등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한 세대
- 수질에 이상은 없으나, 무료수질검사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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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검사항목 : 7개 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아연, 구리,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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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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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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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협조 -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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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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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검사주기 : 신청에 따름
- 시료채수 : 현장출장 직접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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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7개 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 적합시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 부적합시 : 원인조사를 통한 수질개선방법 제시 및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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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물사랑 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120 또는 72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