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급수공사 정액금 산정 안내
급수공사정액금산정 안내
- 공사의 분류 : 신설,개조(구경확대, 위치변경), 수선, 철거공사
- 공사시행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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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 공지상)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에서 5m 이내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계량기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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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한계
- 인천시 : 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
- 수요가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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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급수관 단면도
- 인입급수관 = 도로상배수관 ~ 수도계량기 / 옥내배관 = 수도계량기이후 ~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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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부담금
- 수요가 부담금(급수공사 정액금) = 공사비 + 시설부담금
- 공사비 ÷ 정액공사비 및 실제공사비(수도계량기75㎜이상)
- 시설분담금 : 세대당 또는 계량기 공칭구경에 따라 일정한 금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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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단위:원)
일반주택 구경별 급수공사 정액금 구경 관종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이상급수공사정액금 STS 978,400 2,009,210 2,663,880 4,310,320 6,786,030 11,845,380 실제 설계금액적용 PFP 993,700 2,035,070 2,700,720 4,345,590 6,819,360 11,547,110 -
공동주택(단위:원)
공동주택 세대당(2~200세대)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관종 2-19세대 2-19세대
[세대별계량기
설치시]20-50세대 51-100세대 101-150세대 151-200세대 세대당급수공사정액금 STS 456,700 514,250 451,899 432,910 422,948 420,254 PFP 459,900 517,450 449,909 431,260 421,058 417,694 공동주택 세대당(201~451세대 이상)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관종 201-250세대 251-300세대 301-350세대 351-400세대 401-450세대 451세대 이상 세대당급수공사정액금 STS 419,279 418,879 418,469 418,096 417,714 417,714 PFP 416,399 415,789 415,379 414,986 414,594 414,594 - 실제소요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 공사 : 수도계량기75㎜이상의 급수공사(공동주택 제외), 위치변경
- 시설분담금 = 수도계량기 공칭구경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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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표(단위:천원)
구경별(15mm ~ 50mm) 시설분담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시설부담금 360 970 1,730 3,120 5,290 8,420 구경별(80mm ~ 300mm) 시설분담금 구경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시설부담금 17,450 29,790 64,870 92,110 124,340 155,130 구경별(350mm ~ 400mm이상) 시설분담금 구경 350mm 400mm이상 시설부담금 195,300 2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