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용자 분리고지 신청 안내
신사용자 사용요금 분리고지신청
건물 소유권 이전 등 사용자 변경에 따라 신소유자와 구소유자 사이의 요금을 구분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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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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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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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확인(결정) 요금팀 -
계량기 지침
확인 요금팀 -
구소유자
고지서 발부 요금팀 -
전산입력 및
검침부정리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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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요금분리고지를 원하는 때에 신청. 이미 발부된 고지서에 대하여는 분리고지신청 불가능
- 구소유자의 전출신고 및 신소유자의 전입신고 확인. 요금분리고지를 하고자 하는 계량기의 지침확인은 신구소유자 입회 하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