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 조정 안내
가구분할조정 신청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와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비치)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조례에 의거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구분할 신청 후
전입세대열람 확인 내역을 해당 수도사업소로 반드시 팩스 송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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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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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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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또는
주민등록 확인 요금팀 -
전산입력 및
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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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입주한 호는 정례일에 실시하는 검침 당시 공동주택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현황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