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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가설건축물 수도전 신청 안내

가설건축물수도전신청

가설 건축물 급수장치의 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

  • 처리부서 : 급수운영팀
  • 처리기한(승인여부) : 5일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급수공사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
    • 건축허가증 사본(신축건물에 한함)G4C 활용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 수수료 : 40㎜미만 - 6,000원 / 40㎜이상 - 12,000원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급수공사
      신청
      민원실
    • 현장조사 및
      승인(5일)
      급수운영팀
    • 고지서 발부
      (즉시)
      민원실
    • 공사비 납부
      (20일 이내)
      민원실
    • 작업지시 및
      공시시형
      (15일 이내)
      급수운영팀

유의 및 참고사항

  • 유관기관(관할구청)의 도로굴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 될 수 있음.
  • 동절기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없음.
  •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동시에 납부하며, 가설건축물 급수공사신청을 취소하여도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를 환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