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수도전 신청 안내
가설건축물수도전신청
가설 건축물 급수장치의 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
- 처리부서 : 급수운영팀
- 처리기한(승인여부) : 5일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급수공사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
- 건축허가증 사본(신축건물에 한함)G4C 활용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 수수료 : 40㎜미만 - 6,000원 / 40㎜이상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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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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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민원실 -
현장조사 및
승인(5일) 급수운영팀 -
고지서 발부
(즉시) 민원실 -
공사비 납부
(20일 이내) 민원실 -
작업지시 및
공시시형
(15일 이내) 급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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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유관기관(관할구청)의 도로굴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 될 수 있음.
- 동절기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없음.
-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동시에 납부하며, 가설건축물 급수공사신청을 취소하여도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를 환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