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급수공사 신청 안내
급수공사신청
급수장치의 신설,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
- 처리부서 : 급수운영팀
- 처리기한(승인여부)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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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급수공사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
- 건축허가증 사본(신축건물에 한함)G4C 활용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 설계수수료 : 40㎜미만 - 6,000원 / 40㎜이상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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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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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민원실 -
현장조사 및
승인(5일) 급수운영팀 -
고지서 발부
(즉시) 민원실 -
공사비 납부
(20일 이내) 민원실 -
작업지시 및
공시시형
(15일 이내) 급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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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부담금
- 정액공사 (50mm이하): 급수공사 정액금(공사비+수수료+단말기) + 시설분담금
- 비정액공사(80mm이상): 실공사비 + 단말기 + 수수료 + 시설분담금
- ※ 시설분담금: 세대당 또는 계량기 공칭구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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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단위:원)
일반주택 구경별 급수공사 정액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이상정액금 1,399,000 2,594,000 2,723,000 2,923,000 3,310,000 3,434,000 실공사비 시설분담금 273,000 1,911,000 1,911,000 2,548,000 4,914,000 14,378,000 분담금표참조 납부금액 해당구경 정액금 + [가구(세대) × 시설분담금] -
비주택(단위:원)
비주택 구경별 급수공사 정액금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이상정액금 1,399,000 2,594,000 2,723,000 2,923,000 3,310,000 3,434,000 실공사비 시설분담금 364,000 1,683,000 1,729,000 3,094,000 5,369,000 9,100,000 분담금표참조 납부금액 1,763,000 4,277,000 4,452,000 6,017,000 8,679,000 12,534,000 - -
공동주택(세대당)(단위:원)
공동주택 세대당(2~900세대)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2-49세대 50-100세대 101-300세대 301-500세대 501-700세대 701-900세대 정액금 322,000 182,000 158,000 137,000 119,000 103,000 시설분담금 분담금표참조 납부금액 공동주택 세대당(901~1501세대 이상) 급수공사 정액금 세대수 901-1100세대 1101-1300세대 1301-1500세대 1501세대이상 정액금 89,000 77,000 67,000 67,000 단말기가격
135,000원해당구경
정액금 +
[가구(세대)
×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납부금액 - 1) 2~49세대 : [납부금액(단말기값 포함) × 세대수] + 해당 구경 수수료(설계, 자재, 준공)
- 2) 50세대이상 : (납부금액 × 세대수) + 단말기 + 해당 구경 수수료(설계, 자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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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표(단위:천원)
구경별(15mm ~ 50mm) 시설분담금표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시 설
분담금주택 273 1,911 1,911 2,548 4,914 14,378 비주택 364 1,683 1,729 3,094 5,369 9,100 구경별(80mm ~ 300mm 이상) 시설분담금표 구경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이상 시 설
분담금주택 65,656 153,289 286,832 504,913 805,759 1,742,286 비주택 19,974 57,375 208,208 293,611 303,121 1,586,585 -
수수료(단위: 원)
수수료 금액 안내 구분 계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40mm 미만 18,000 6,000 6,000 6,000 40mm 이상 36,000 12,000 12,000 12,000
유의 및 참고사항
- 유관기관(관할구청)의 도로굴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 될 수 있음.
- 동절기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2~49세대 정액금에는 단말기 가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