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납부내역확인 신청 안내
수도요금 납부내역확인 신청
수도요금 납부의무자가 거주 건물 또는 영업장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납부내역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2항]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승인여부) : 즉시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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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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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
신청 민원실 -
납부내역
확인 요금팀 -
납부내역통보
및 송부
(FAX,우편)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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