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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업종변경 안내

급수업종변경신고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 받고자 할 때에 수용가가 신고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종합민원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사용자 신고

    • 변경신고 민원실
    • 현장확인 요금팀
    • 검침부 정리 요금팀
    • 전산입력 요금팀
    • 변경사실
      통보
      요금팀

    민원사무 처리

    • 변경신고 검침원
    • 변경처리
      조서작성
      검침원
    • 현장확인 요금팀
    • 검침부 정리 및
      전산입력
      요금팀
    • 변경사실
      통보
      요금팀

유의 및 참고사항

  • 검침기간 중에 신고한 때에는 다음달 납기분부터 변경되는 업종을 적용하고 검침기간 후에 신고한 때에는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변경되는 업종을 적용한다.
  • 검침기간은 수도전별로 정해진 검침정례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