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안내
급수업종변경신고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 받고자 할 때에 수용가가 신고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종합민원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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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사용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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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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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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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부 정리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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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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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실
통보 요금팀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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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검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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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처리
조서작성 검침원 - 
                                   현장확인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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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부 정리 및
전산입력 요금팀 - 
                                   변경사실
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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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검침기간 중에 신고한 때에는 다음달 납기분부터 변경되는 업종을 적용하고 검침기간 후에 신고한 때에는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변경되는 업종을 적용한다.
 - 검침기간은 수도전별로 정해진 검침정례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