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신고 안내
수도계량기동파신청
기온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도계량기의 유리 또는 몸체가 파손되어 누수 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5조2항 ]
- 처리부서 : 해당 수도사업소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전화 및 구술(콜센터 및 사업소)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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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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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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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급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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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급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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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정산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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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요금정산 : 정상 3개월 평균
-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만 신청 대상임
- 고의 파손에 의한 동파 및 망실(분실)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 단, 동파 다량발생시 다소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