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고장신고 안내
수도계량기고장신청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다음달 검침 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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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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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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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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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지침확인
계량기철거 및 봉인) 급수운영팀 -
고지 및 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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