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수도계량기 고장신고 안내

수도계량기고장신청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다음달 검침 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신청 민원실
    • 검토 요금팀
    • 현장조치
      (지침확인
      계량기철거 및 봉인)
      급수운영팀
    • 고지 및 통보 요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