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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수

과오납금 환부 신청 안내

과오납금 환부

요금 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4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과오납금환부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도요금영수증 및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과오납
      조정
      요금팀
    • 미납금 확인
      (충당)
      요금팀
    • 충당 또는
      환부통보
      요금팀
    • 환부신청 민원실
    • 환부처리 요금팀

유의 및 참고사항

  • 과오납금 수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금양도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