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환부 신청 안내
과오납금 환부
요금 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4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과오납금환부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도요금영수증 및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과오납
조정 요금팀 -
미납금 확인
(충당) 요금팀 -
충당 또는
환부통보 요금팀 -
환부신청 민원실
-
환부처리 요금팀
-
유의 및 참고사항
- 과오납금 수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금양도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