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완납증명 신고 안내
수도요금 완납증명신청 안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 부과한 요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승인여부) : 즉시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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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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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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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
(체납사항) 민원실 -
결재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실 -
관인날인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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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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