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수용가)에서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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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동(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사전에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 필요)
- 필수서류 : 다자녀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기타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접수기관 요청시)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온라인 신청용).hwp
다자녀 하수도 감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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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20%(3자녀 이상) 또는 10%(2자녀) 감면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없음)
-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세대(2가구 이상) 경우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총 사용량/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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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적용일
- 신청일이 검침일 이전이면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 신청일이 검침일 후면 신청일의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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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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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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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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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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