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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수

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수용가)에서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