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수용가)에서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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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동(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온라인 신청용).hwp 다자녀 하수도 감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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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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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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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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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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