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시험의뢰신청 안내
수도계량기이상시험신청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
- 처리부서 : 사업소(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수도시설관리소(계측관리팀)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40㎜미만 6,000원 / 40㎜이상 12,000원
※ 시험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시험신청 민원실
-
시험의뢰 요금팀
-
시험실시 및
결과통보
(수용가입회) 계측관리팀 -
이상계량기
교체 급수운영팀 -
요금정산 요금팀
-
유의 및 참고사항
- 계량기 시험 신청 전에 계량기 이상이 아닌 다른 이유(누수, 변기고장, 검침착오등)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계량기 교체시 수용가 입회 하에 신·구 계량기의 지침 및 기물번호 등을 확인 계량기 시험을 할 때에는 수용가 입회 하에 실시하여 결과를 수용가에게 관측지를 교부하고 사업소에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