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 폐전신청 안내
급수장치의 폐전신청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급수장치사용자 사용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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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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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 신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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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확인
진량부과 요금팀 -
고지서 발부 즉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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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철거
급수관폐쇄 급수운영팀 -
전산입력 및
검침부정리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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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관의 폐쇄는 인입 부분을 폐쇄하고 계량기 철거.
- 철거되는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구경 등 기본사항과 철거 당시의 지침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폐전된 수도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폐전신청 미이행으로 계량기 등이 망실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