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수도전 폐전신청 안내

급수장치의 폐전신청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급수장치사용자 사용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급수운영팀(유수율팀)
  • 처리기한 :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폐전 신청 민원실
    • 체납확인
      진량부과
      요금팀
    • 고지서 발부 즉시납부
    • 계량기철거
      급수관폐쇄
      급수운영팀
    • 전산입력 및
      검침부정리
      요금팀

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관의 폐쇄는 인입 부분을 폐쇄하고 계량기 철거.
  • 철거되는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구경 등 기본사항과 철거 당시의 지침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폐전된 수도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폐전신청 미이행으로 계량기 등이 망실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