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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수

계좌 자동이체 신청 안내

수도요금 계좌 자동이체 신청

상하수도요금의 납부를 요금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으로 납기일에
고지금액이 인출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상수도요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5조(자동납부) ]

  • 계좌 자동이체 출금 시간 안내
    • 계좌 자동이체 출금시각은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납부일 은행 영업시간(9:00~16:00) 내 에 입금해두셔야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됩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을 하여 납부가 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납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출금처리는 은행에서 하므로 출금시각 등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관할 수도사업소 및 거래은행
    • 인천 미추홀콜센터 전화접수(032-120)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 구비서류(민원실 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시)
    • 자동이체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예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방문접수시)
  • 사이버 민원센터 이용방법
    • 로그인로그인
      사이버민원센터
      회원 -> 로그인
      비회원 -> 본인인증
    • 자동이체 신청자동이체신청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온라인신청 의 계좌 자동이체 신청 클릭
    • 신청사항 입력신청사항 입력
      고객번호 입력 후
      계좌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처리
    • 공동인증서 확인공동인증서 확인
      금융결제원 지로이용약관 제17도 제1항에 의거함

    ※ 계좌 자동이체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한 시간은 영업일 9:00 ~ 22:00 까지 입니다.

    ※ 계좌 자동이체 신청사항 적용월은 당월, 익월 선택가능하나 당월 신청은 마지막 영업일 D-3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방법
    • my giro
      http://www.giro.or.kr의 주메뉴에서 MY GIRO 클릭
    • 자동이체신청
      MY GIRO의 하위메뉴에서 자동이체신청 클릭
    • 회원가입
      http://www.giro.or.kr의 회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고객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지로번호등록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로번호(6100519)
    • 납부자번호인력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찍힌 고객번호 9자리를 납부자번호란에 입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민원처리 흐름도
    
자동이체 신청 민원처리 흐름

※직접접수 처리시
1. 수용가 이용기관 직접접수(민원실 접수, 현장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 이용기관(상수도사업 본부) 
2. 금융결제원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3. 수용가 거래은행 본부 -> 수용가 거래 은행    
4. 금융결제원 ->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5.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고지(요금감면) 및 청구서 송달 -> 수용가
 
※은행접수 처리시
1. 수용가 방문신청 -> 수용가 거래 은행
2. 수용가 거래 은행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3.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 금융결제원
4.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신청시 (인터넷 지로 http://www.goro.or.kr)
1. 수용가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지로
2. 인터넷 지로 -> 금융결제원
3. 금융결제원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4.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 수용가 거래 은행
5. 수용가 거래 은행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6.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 금융결제원
7. 금융결제원 ->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사이버민원센터 신청시
1. 수용가 인터넷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2. 사이버민원센터 이용기관 확인->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3.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4. 금융결제원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5.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 수용가 거래 은행
6. 수용가 거래 은행 ->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7. 수용가 거래 은행 본부 -> 금융결제원
8. 금융결제원 -> 이용기관(상수도사업본부)
  • 계좌 자동이체 민원안내 및 유의사항

    [계좌 자동이체]

    • 납부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해당 납기월 말일에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당월 말일, 익월 11일, 익월 말일)
    • 계좌 자동이체 승인요청은 당월 말일 1회에 한하며 추가요청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서 출금요청 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
      익월 11일, 익월 말일에 전월미납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재출금됩니다.
      •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신규 신청 및 해지 신청 적용일 안내
      • 자동이체 신청사항 적용월은 당월, 익월 선택가능 단, 당월 신청은 자동이체일(말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납부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본부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자동이체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일(말일) 및 추가출금일(익월 11일, 익월 말일)에 자동이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납기일 후 다른 방법(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정기분 수도요금만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수시분, 체납분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좌 변경 등의 경우 기존 신청내역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속해서 3개월 납기 자동이체가 실패하는 경우 직권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