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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인천 하늘수

옥내누수 감면 안내

옥내누수감면신청

수도계량기 이후(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 요금의 부담을 감면 받기 위하여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 ]

  • 처리부서 : 요금팀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 누수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사사진 및 부품구입·공사영수증
  • 수수료 : 없음
  • 민원사무 처리 흐름도
    • 감면신청 민원실
    •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요금팀
    • 결과통보 요금팀

유의 및 참고사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함
  • 지하부분이나 벽체 속이 아닌 수도꼭지고장, 양변기고장,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제외
    [단, 하수도 사용료는 누수 감면 가능(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