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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수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안내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상하수도요금의 납부를 요금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카드에서 자동으로 납기일에
고지금액이 인출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인천광역시상수도요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5조(자동납부) ]

신용카드 개인정보 이용방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및 수집 동의]

  • 귀하의 아래 개인정보는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보관 및 이용 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카드사, 카드번호(카드교체로 승계된 카드번호 포함), 카드유효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급수전 폐전 후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자동납부 신청 신용카드사
    • 개인정보 이용목적: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 자동납부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자동납부 결제 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카드사, 카드번호(카드교체로 승계된 번호 포함), 카드유효기간, 생년월일, 소유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납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약관

[신용카드 자동납부 약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카드 소유주)이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할 수도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 카드정보를 금융결제원, 자동납부 신청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수용가 소재지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청구한 금액과 지정한 납기일에 자동승인을 계속거래 하는데 동의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청구서, 안심클릭 혹은 안전결제(ISP)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승인 한도가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2회 납기분이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데 동의합니다.
  • 2년 이상 자동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 한도 부족 등으로 카드승인이 실패한 경우 별도 배부된 체납고지서로 납부하는데 이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연체금)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본 약관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유의사항

[안내사항]

  • ※ 신용카드 자동납부란 납부자 본인이 신청한 신용카드로 매월 수도요금에 대해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납부 승인요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요청하지 않습니다.
    • 자동 승인일: 해당 납기 월 23일(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방법: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미추홀콜센터(032-120),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waterworksh.incheon.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유 카드로 00:30 ~ 23:30 까지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 자동납부 신청 미승인시 문자 메시지 안내
    •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동납부 민원 접수시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자동납부가 미승인 될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휴대 전화번호 등 납부자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등록한 사이버 민원센터에 해당 정보를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전화 신청은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동납부 신청카드의 한도부족 등으로 자동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연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납기 후 1개월 내)하여 납부하셔야 하므로 자동납부 안내서를 받으신 후에는 지정카드의 한도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일(23일)에 자동납부 되지 못한 경우 (카드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 승인 불가) 해당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032-120 혹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가상계좌 등 납부 안내를 받으시고, 납부기한이 지나 발생한 연체금 등은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계좌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좌 자동납부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또는 명의변경 등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요금이 계속하여 자동납부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되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할수도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RS,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해지 시 다음달부터 해지되므로, 당월 해지를 원하시면 자동납부(23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 032-120 상담원 접수 혹은 관할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해지 바랍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의한 납부방법은 일시불이며, 부분출금, 할부 및 납부취소는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 자동납부 안내서가 발송되며 일반적인 납부방법(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함)
    • 정기분 수도요금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수시분, 체납분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납부한 경우, 납부사실 확인은 카드 승인일 + 2영업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자동납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 결제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카드사에 제공됩니다.
    •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 변경 시 변경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서비스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가족카드, 법인카드, 체크카드는 개별 카드사 정책에 따라 자동납부가 안될 수도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프트카드는 납부 불가)
  • ※ 법인카드, 체크카드는 개별 카드사 정책에 따라 자동납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